금리인하요구권 개선(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금리인하 요구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습니다. 6월 29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권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대출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증빙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상태 개선에는 취업, 수입 증가,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재무 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13(금리인하 요구)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 결과와 사유를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가 확정되면 고객은 대출 재약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금리인하요구권-개선금리인하요구권-제도개선
    금리인하요구권-개선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저신용자들의 경우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현, 산림조합)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행정지도 형태였기에 자율성이 있었는데, 법제화 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21.5.12.)하였으며

    www.fsc.go.kr

     

     

     

     

    3. 금리인하 요구신청

    금리인하-요구신청
    금리인하-요구신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서면신청과 유선신청이 있으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신청서, (신용상태 개선)증빙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가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증빙서류에는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인하요구를 접수한 10영업일 이내로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 경우 여신조건변경약정(조건변경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완료하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잘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썸네일
    금리인하요구권-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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