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 22년 대비 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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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파급력이 큰 제도인 만큼 매년 과정과 결정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법과 2023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

    가.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혹은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최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시급을 논하게 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법

    최저임금-결정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결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구성원은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총 27명입니다. 총 위원 과반수의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근로자 측은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사용자 측은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부 쪽 인사인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에 가깝게 결정이 됩니다. 

     

     

     

     

    2. 2010년 ~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인상률

     

    최저임금-연도별내역
    네이버-최저임금-연도별내역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보면 정부의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부작용과 반발이 있었고 2020년 이후 예년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일급, 월급,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시간 기준인 일급으로는 76,960원, 209시간 기준인 월급으로는 2,010,580원입니다. 최초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섰네요. 최저임금 인상률 5%의 근거는 올해 경제 성장률 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것이라고 하네요.

     

     

    4.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급이 40시간 기준인데 비해 월급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인데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주일에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하는 기준시간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이 됩니다.

     

    2023년-최저임금

     

    ※ 23.01.31. 추가 : 2022년 대비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지만,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은 5.1%입니다. 또한 공무원임금인상률은 1.7%입니다. 즉,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높은 CPI 등 국민경제가 어려운 일이 많은데, 23년에는 많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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