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Issue / / 2023. 1. 5.

부모급여 신청, 22년생 소급, 지급시기, 지급액, 아동수당은?

반응형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만 0~1세 영아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2년생 영아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대상자는 1월부터 매월 25일에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달 부모급여를 놓치기 싫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네요.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 : 부모급여(현금) 신청 안내 (bokjiro.go.kr)

      - 정부24 홈페이지 :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gov.kr)

     

    2. 부모급여 소급적용

    만 2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부모급여이기 때문에 21년생, 22년생 영아를 둔 가정은 소급적용이 궁금할 텐데요. 21년생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22년생에게만 소급적용이 됩니다. 부모급여라는 제도가 22년부터 시행된 영아수당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수당이란 다른 제도를 적용받은 21년생 영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래의 표는 22년 9월 출생아의 경우 받게 되는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수급금액 예시입니다. 

     

    부모급여-수급금액
    부모급여-수급금액

     

    3. 부모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1) 지급시기 : 2023년부터 적용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 지급액

      - 2023년 1월 ~ 12월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2024년 1월 ~ 계속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4.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지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영아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 원 + 부모급여 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세의 경우 아동수당 월 10만 원 + 부모급여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지원체계
    부모급여-지원체계


    부모급여-신청

    제가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인데, 부모급여로 출산율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