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Economy·IT / / 2022. 7. 15.

제세공과금 이란? 경품 제세공과금, 필요경비, 비과세, 환급, 신고

경품 제세공과금은 경품이나 물품 등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경품 이벤트 시 작은 글씨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기분 좋은 세금일 것 같네요. 제세공과금의 의미, 필요경비, 비과세, 환급,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제세공과금이란?

제세공과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방세, 국세, 공적 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의미합니다. 흔히, 경품행사에서 자주 접하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면 주로 경품 제세공과금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 경품 제세공과금

경품 제세공과금은 경품이나 물품 등을 취득하기 위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이때 경품이나 물품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그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기타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의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요. 3억 이하에는 22%, 3억 초과에는 33%, 연금계좌에는 16.5% 등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게 되면 22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법21조
소득세법21조

 

 

 

 

나. 제세공과금 필요경비, 비과세

1) 제세공과금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해당 소득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하는데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37조
소득세법37조

 

2) 제세공과금 비과세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소득 항목이 있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도 있습니다. 각각 소득세법 12조(비과세소득),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12조
소득세법12조

 

소득세법12조(2)
소득세법12조

 

소득세법84조
소득세법84조

 

 

 

 

2. 제세공과금 환급, 신고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제세공과금이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되어 있어야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득세율 구간이 기타소득세율(일반적으로 22%)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과세표준으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여야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고/납부
  3. 세금신고
  4. 종합소득세
  5. 일반 신고서
  6. 정기신고 작성

 

국세청-홈택스-제세공과금
국세청-홈택스-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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