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시작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금, 미수금, 증거금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필요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쓰는 예수금, 미수금, 증거금의 뜻을 알아봅시다.
1. 예수금
1) 예수금 의미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놓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은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 1주를 사고자 할 때 내 주식계좌에서 예수금 10만 원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수금 9만 9천 원이 있다면 살 수 없죠.
2) 3일 결제 제도
예수금은 금일, D+1일, D+2일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식 거래에서 3일 결제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주식은 매수하거나 매도할때 실제 대금이 3일 후에 결제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미 거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것은 3일 후입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는 이 예수금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필요한 돈이 있어 오늘 주식을 100만 원 치 매도하였더라도 예수금은 3일이 지나야 들어옵니다. 오늘 100만 원 매도했다면 내 주식계좌의 예수금란에 금일, D+1은 0원. D+2일은 100만 원이 찍히게 됩니다.
2. 미수금
1) 미수금 의미
미수금은 거래후에 받지 못한 자금을 말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할 돈을 의미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위의 예수금에서 얘기한 3일 결제 제도 때문인데요. 주식을 매수하고 지불해야 할 돈의 납부기한이 3일 뒤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 미수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반대매매
만약 3일. 즉 D+2일까지 미수금을 갚지 못한 경우 주식은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는데요. 반대매매는 증권사에서 미수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고객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가능한 최저금액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꼭 미수금을 확인하고 기한 전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미수거래(혹은 신용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3. 증거금
1) 증거금 의미
증거금은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일종의 보증금 개념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고객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최소한의 돈을 의미합니다. 만약 증거금률이 100%라면 미수거래(혹은 신용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고 10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예수금으로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금률이 10%라면 10만 원짜리 주식 거래를 위해 예수금으로 1만 원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9만 원은 미수금으로 남아 D+2일까지 지불하여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2) 청약 증거금
증거금은 주식청약시에도 청약 증거금이란 이름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유상증자나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보통 공모주의 청약 증거금은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모가가 10만원인 주식을 청약하기 위해서 5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수금, 미수금, 증거금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용어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매수와 매도시에 꼭 알아야 할 돈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금액을 파악한 후에 주식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본적인 주식 용어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재미있고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