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이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게 우수한 점인데요. '피부양자' 자격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피부양자라고 부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관계, 즉 가족이어야 합니다.
-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 부모 및 조부모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자녀 및 손자녀인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2022년 6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만, 곧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 항목을 참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개정 2020. 10. 30.>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 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ᆞ제73조 및 제7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 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 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 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 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나. 자격조건 개정(2022년 7월~)
자격조건개정관련 포스팅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격 확인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가. 회사에서 등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피부양자를 등록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관련 등록을 진행하여 줍니다.
나. 온라인으로 신고(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피부양자 신고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 건강보험공단 방문(또는 FAX)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출력 및 작성 → 가족관계 증명서류 출력 →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FAX로 송부하여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신고서 양식(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