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Economy·IT / / 2022. 6. 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등록방법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이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게 우수한 점인데요. '피부양자' 자격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피부양자
건강보험-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피부양자라고 부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관계, 즉 가족이어야 합니다.

-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 부모 및 조부모인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자녀 및 손자녀인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자매(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재산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이하)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2022년 6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만, 곧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 항목을 참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개정 2020. 10. 30.>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 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ᆞ제73조 및 제7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 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 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 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 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 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나. 자격조건 개정(2022년 7월~)

자격조건개정관련 포스팅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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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조건-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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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가. 회사에서 등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피부양자를 등록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관련 등록을 진행하여 줍니다.

 

나. 온라인으로 신고(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피부양자 신고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 건강보험공단 방문(또는 FAX)

피부양자-자격-신고서
피부양자-자격-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출력 및 작성 → 가족관계 증명서류 출력 →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FAX로 송부하여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신고서 양식(nhis.or.kr)

 

3.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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